우리은행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1월 9일부터 최대 0.8%포인트 인하하고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구분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이름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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