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 들어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이 예년보다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요청은 43건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건(51.2%)을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중단했다.
이는 40건 중 27.5%(11건)가 수용된 지난해보다 23.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10월 도입됐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인지, 중복된 조사인지를 판단해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 외부 변호사 7명을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 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