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교비를 보험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장원(59) 전 광주여대 총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판사는 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전 총장과 교직원들은 2008∼2014년 교비 3억6000여만원을 개인연금보험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주체는 광주여대로, 교비 적립을 위해 보험금을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를 개인 용도(보험금)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검찰의 공소 사실이 횡령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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