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해야” 市 “조례따른 자체사업 문제없어”
서울시의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수당’ 정책이 포퓰리즘 논란속에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 10일에 발표한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서 총 90억원으로 배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의 청년수당제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계획이 사업보장 사업으로서 복지부와 협의대상인지 검토한 뒤 협의대상이 될 경우 관련 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정책이 사회보장사업이 아니며 서울시 청년조례에 따른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청년수당제에 대한 태클은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왔다. 지난 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지원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기간에 월 4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계열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고용부가 중복사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한번 주고 끝나는 보편적 복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담당관은 “세부적인 보안사항은 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정부와 중복이 안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단 내년에 추진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훨씬 더 확대해갈 생각”이라며 “이런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도 안해보고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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