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단순 직무 태만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징계할 때는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내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49) 경사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이 적절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사는 부산경찰청에서 운영경비 지급 업무를 하던 2010년 11월 범인검거 포상금 명목으로 1만원짜리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입했다. 이듬해 경찰의 사건수사비 운용방식이 바뀌면서 상품권 구입이 금지됐다.

김 경사는 상품권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다가 종합감사에서 공금 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적발돼 2011년 8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원심은 주유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부가금을 취소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정직처분은 징계가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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