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편한 곳으로 보내달라며 출근을 거부한 공익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2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씨는 2013년 5월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모 역에서 사회복무요원, 일명 공익으로 근무 하던 중 그곳 직원과 싸운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주소지가 춘천시로 바뀌면서 춘천 모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했다.
홍씨는 12월부터 출근을 거부했다.
담당자는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법적 처리되니 남은 반년 근무를 성실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홍씨는 “근무가 편한 곳에 근무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는 홍씨가 바라는 곳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줬다.
그럼에도 홍씨는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고발을 당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못하니 직원들이 욕하는 것 같고 기분도 상해 출근하기 싫었다”며 “어머니를 통해 복무신청을 다시해 힘들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홍씨는 검찰청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했다.
지 판사는 “홍씨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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