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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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 왼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A씨를 치어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인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에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이 무죄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전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놀랐겠다"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하면 안 되겠네"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안전운전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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