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자친구를 2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대생과 의전원생들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사”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폭행 논란에 휩쌓인 의전원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의대협은 “의전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의 선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의전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건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대협은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도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학교는 반성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 뿐 아니라 재학생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의대협고 학생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조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 의전원생 A씨를 2시간여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같은 의전원생 B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지만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SBS는 지난달 30일 방송에 나오지 않은 대화 녹취록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취재진 조차 녹취를 한번에 다 듣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시간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두차례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발뺌해 녹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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