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시장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거래소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기업간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다 적발됐다.
3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형준 단장)은 지난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비상장회사였던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10만 주를 53억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거래소 최모(44) 차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차장은 카카오가 상장되기 전 카카오 관계자와 증권사 관계자를 연결해 블록딜을 중개하고 금품을 8000만 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록딜은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업의 주식보유자와 투자자가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걸 말한다. 주식을 장내에서 정식으로 대량 거래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로 이뤄진다.
블록딜을 하려면 주식 보유자가 특정 증권사와 주선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팔아야 한다. 증권사는 매매 계약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정상적 계약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 자격으로 주식보유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준 후 금품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카카오는 지난 해 10월1일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고 같은 달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최 차장은 현재 거래소 코스닥본부 소속으로 당시에는 시장감시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은 카카오 측 인사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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