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3년간 18만여건 적발 2호선 41.6%…4·1·3호선 順 노숙인은 1호선이 가장 많아

서울 대중교통의 상징인 지하철내에서 불법행위가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아직도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4호선 전동차 안에서 총 18만2339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호선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가 7만5986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4호선 4만6827건(25.6%), 1호선 3만3612건(18.4%), 3호선 2만5914건(14.2%)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이동상인의 경우 2호선이 2만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호선 9825건, 4호선 7585건, 1호선 4388건 등이다.

구걸행위도 2호선이 3068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1호선 2502건, 3호선 1541건, 4호선 1339건 등으로 조사됐다.

노숙자는 1만3729건 단속된 1호선이 최다였고 4호선 7066건, 2호선 5885건, 3호선 2206건 등 순이었다. 전동차 안 흡연도 1호선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4호선 100건, 2호선 66건, 3호선 66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취객은 2호선 3만7639건, 4호선 2만2507건, 1호선 9828건, 3호선 9597건 등으로 나타났고 성범죄 발생은 2호선 43건, 4호선 35건, 1호선 15건, 3호선 6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동차 안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경찰에 인계조치된다. 서울메트로는 “3년간 불법 행위 747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64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