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등 여야 법안 ‘주고받기’합의처리 의견 모아 “각각의 법안 고유취지·목적 훼손 우려” 기재부 경제활성화 위해 조속처리 촉구
정부가 여야 정치권의 ‘법안 주고받기’에 반발하며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치권의 법안 ‘흥정’으로 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일명 원샷법)’은 야당이 제출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사회적경제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법안 주고받기로 각각의 법률이 지향하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특히 기업활력법과 서비스법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서비스업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시급한 만큼 신속하게 국회에서 심의ㆍ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각의 법안은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다른 법과 연계해 법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 흥정이 아니라 법안의 고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업활력법의 경우 기업들이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자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우 과잉공급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며, 이들 업종을 구성하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야당이 제기하는 경제력 집중 심화와 소액주주들의 권리 침해 등 대기업의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재편의 승인과 사전ㆍ사후 단계에 걸쳐 4중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인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법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각각 10%포인트 낮은 수준인데다 1인당 생산성도 정체해 있고, 특히 낮은 경쟁력으로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지속해 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하루아침에 발전이 불가능한 만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특히 제조업과 수출에 편중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야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 등 개별 서비스업 분야의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서비스법은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연계해 처리하려는 상생법과 사회적경제법은 논리적으로 기업활력법 및 서비스법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상생법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해 육성하자는 것이며, 사회적경제법은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한 법률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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