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일본, 독일계 기업의 담합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이정원 사무관과 이재성 조사관을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국내완성차 제조업체에서 소모되는 자동차계량장치(미터)와 와이퍼를 100% 납품하고 있으며,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ㆍ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ㆍ제재해 소비자들이 실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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