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게 제재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적용 시 가담자 진술에 대한 검증, 절차에 대한 보안성 등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담합 사실을 부풀려 제보했다가 소송에 들어가면 공정위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위원들의 심문을 받도록 했다. 또 자진신고 업체가 리니언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무조건 제재 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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