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돼 ‘의료 한류(韓流)’가 구체화하게 됐다.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에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2014년 125개인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2017년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게 되면 연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병원들은 운영이 튼튼해져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의료 한류’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인용,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162개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경우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법을 통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나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그간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 해소할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이후 점차 외국인 의료시장의 규모는 커지는데 법적인 근거나 지원책이 미비해 불법 브로커나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안 통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운영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강한게 반발했던 보험사가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설수 있도록 했던 조항 등은 삭제됐다”며 “의료기관을 위한 안전장치나 지원근거만 담겨 있어 시민사회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민영화·영리화를 부추긴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병원에 광고를 허용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 상업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영리화·상업화를 추진하는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이 법안은 오히려 다양한 꼼수로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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