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없는 전국 시골지역 슈퍼 등에 마치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다니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무허가 업자, 도매업자, 슈퍼 주인 등 총 2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 및 무허가 판매에 대한 첫 기획수사에 착수, 약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3개월간 전국 225개 슈퍼 등에 판매하면서 올린 수익은 약 1억 3500만원에 이른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ㆍ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특사경 수사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힘든 시골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또 판매지가 겹치지 않도록 전국 지역을 나눠서 영업활동을 벌였으며, 신규 거래처(슈퍼) 유치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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