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이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추위때문에 창문을 닫고 생활하면서 소음이 더 잘 들리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층간소음 복수 대응에 이어보복용 상품까지 등장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3년간 상담건수는 2012년 7021건, 2013년 1만5455건, 2014년 1만637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네이버·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도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가 60개 넘게 개설됐으며, 이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층간 소음 문제에 따라 최근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대처법이 제시되고 있다.
△윗집에 우퍼스피커 대고 큰 소리로 음악 틀기 △화장실 환풍기로 담배 연기 뿜기 △천장에 못질하기 등 대부분이 직접 해결보다는 이웃에 불쾌감을 주면서 보복하는 방법들이다.
심지어 한 가전업체는 천장에 부착 가능한 무선 우퍼스피커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관련 2013년 재판부에서 제시된 층간 소음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의 피해를 직접 따지기 위해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법상 폭행·협박죄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메시지, 고성 지르기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피해자는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법’제4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제1항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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