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농민 백남기씨 딸의 요청으로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의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했다고 3일 밝혔다.
민변은 “동영상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 청구를 위해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라며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남기씨는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아 3주째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후 꾸려진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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