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의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가 현실성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10만톤 이상의 유조선이 입항하는 경우 총 톤수 합계 100톤 이상의 방제선을 해당 항만에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름 유출 때 회수한 기름을 저장하는 방제능력이 아닌 단순 톤수를 기준으로 배치한 것으로 해양오염 사고 때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08년 마련된 방제선 배치 해역 지정 기준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 정작 선박 출입횟수와 해양사고 건수가 늘어난 지역에는 방제선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에 투입해야 하는 예선 겸용 방제선이 방제업무보다 수익 목적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선박용 유류구매 연간 계약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특혜를 제공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지사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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