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뒤 국내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행동분석전문가 등 18명 증인으로 나서 배심원 설득 관건…유ㆍ무죄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5일은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뒤 가장 긴 기간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3500여 쪽에 이른다. 양측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 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전동 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ㆍ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를 참작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지법은 “배심원 후보 300명에게 통지문을 보냈고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배심원 후보자는 중병, 장애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법원은 전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정, 검찰 공소 사실 설명,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ㆍ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 평의ㆍ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ke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