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빚어진 불법ㆍ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한상균<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ㆍ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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