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이날 황우여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은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한반도 구현’을 목표로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과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추진전략은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체계화, 서식지 보전과 복원 강화, 생물종·서식지 조사·활용체계 개선,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야생싱물 보호·관리를 위해 멸종위기종 복원 가이드라인과 지정·해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서식지 복원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 등 핵심 생태축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조사할 때 정부전문가 뿐 아니라 지역주민 등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를 보완한다. 야생생물 조사 방법의 표준화도 추진한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협력해 ‘한반도 적색목록’ 공동 발간을 추진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희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 기간은 올해 끝난다. 환경부는 “3차 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기반 구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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