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협 입장에서는 법무부 방침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4년 간 유예한 뒤 사시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명쾌하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존치하는 입법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남아있다”며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들에게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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