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30%)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5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구 동대문 쇼핑몰 상인 31명을 상대로 48차례 총 1억48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270∼336%에 해당하는 이자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뒤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자 부담을 느낀 한 상인의 신고를 받고 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서민 생활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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