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다.서울중앙지법은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유위니아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 모 씨는 지난 2003년 5월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해오다 지난해 3월 갑자기 냉장고에서 불이 나 자신의 집과 옆집 등 4가구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원인을 조사한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최씨 등 피해자들에게 4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한 뒤 그 비용을 제조사인 대유위니아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제조사는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 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고 판결했다.또 "사용기간이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퍼센트로 제한했다. 이로써 제조사는 2145만원을 배상해야 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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