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각종 토론ㆍ발표대회에 다른 학생을 대신 참석시켜 상을 탄 뒤 이를 이용해 입학사정관들을 속여 명문대 한의예과에 입학시킨 교사 및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학부모 이모(50) 씨와 서울 K고 교사 권모(56), 서울 J여고 교사 민모(58) 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큰딸의 입시상담을 하며 알게된 민 씨에게 부탁해 허위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K고 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2년에 걸쳐 받았다.

이 씨는 또 권 씨와 짜고 지난 2010~2011년에는 사단법인 그린훼밀리ㆍ그린 스카우트 연합이 개최하는 발표대회와 토론대회에 다른 학생을 아들 대신 참가시켜 상을 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경력들을 이용해 지난 2012년 입학지원서를 만들어 아들을 서울 소재 명문 K 대학 한의예과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전에도 민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큰 딸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2차레에 걸쳐 교내봉사상을 받게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