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과 복지부가 정면충돌했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보장해주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통끝에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이다.
해당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당시 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처리를 교환한 법안이다.
그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정책을 펴왔지만 복지부가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안통과에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최초로 추진했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날개를 달았다.
수정된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나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장에 판단 권한을 주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그 동안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 차가 컸다.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를 그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산후조리원 사업에 ‘공공’이 들어갈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이날 극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려는 성남시부터 전국최초로 이 사업이 먼저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그동안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난 2일에도 이 시장은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넘어 상식과 정의의 승리입니다.축하해주세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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