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성년자인 친딸을 5년 동안 수차례 성추행한 ‘짐승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이혼한 이후 2010년 12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 8월까지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ㆍ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수감생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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