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전생이 제적돼 논란을 주고 있다.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데이트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원생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과 A씨를 조사한 뒤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근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학교 측도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았다.일반 범죄와 달리 연인 사이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집 주소, 직장 주소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2차 피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을 알려졌다. 이럴 땐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은 마주쳐야 하니 상당수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휴학을 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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