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인 50대 일본서 인도받아
지난 1990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범죄인이 25년만에 송환된다. 이에 따라 미해결 사건(Cold Case)이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해당 범죄의 범죄인 김모(55) 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송환받아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90년 5월 경기도 이천시 한 뚝방길에서 K(당시 22세) 씨의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그는 사건 직후 일본으로 도주한 뒤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다 지난 6월 하순께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된 사실이 한국 법무부에 확인됐다.
김 씨에 대한 불법체류 구금기간은 8월 초순이었다. 법무부는 석방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긴급인도구속절차(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신속하게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일본 법무성과 긴밀하게 협의해 2002년 한ㆍ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래 최초로 범죄인을 긴급 구속하고, 일본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김 씨의 송환으로 25년전에 발생한 미해결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 협력해 해외 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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