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22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하사관이던 김씨는 2013년 1월 서울 세곡동 한 식당에서 회식 후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대법원 판례는 군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중 집에서 직선거리로 2.9㎞ 나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내려 무단횡단을 했다. 집 근처도 아닌데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무단횡단을 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차한 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게 마지막 단서였다.
1심은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사고지점이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가 아니고 밤늦게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행선지를 잘못 알려줬거나 기사가 잘못 알아듣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무단횡단을 했을 것”이라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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