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상급자 3명과 A씨 후임으로 업체로부터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B(46)씨,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의 관계자 7명에게 4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이나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 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에게 건넨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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