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병원ㆍ학교가 협의체를 이뤄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활동을 벌인다.
교육부는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ㆍ근절활동 지원사업’의 대상 기초 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자치단체 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병ㆍ의원, 단위학교, 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ㆍ근절활동을 펼치는 기초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서울 금천구ㆍ노원구ㆍ송파구, 부산 사상구, 광주 남구ㆍ북구, 울산 남구, 경기 광주시ㆍ양평군ㆍ평택시 등 2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지역별로 추진된 사업 중 우수 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개인, 가정, 학교의 노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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