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이 60% 육박
퇴직연금 가입자중 60%가까이가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보다 안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거나 대학등록금, 혼례비등을 위해서도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이 올해 12월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은 외형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가입자가 568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51.6%에 달한다. 적립금은 도입당시 163억원에서 수천배 이상 급증하면서 111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10인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의 활용범위를 넓혔다.
▶퇴직연금 도입 10년=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퇴직연금은 29만2821개 사업장이 도입해 가입자수는 568만1000명에 달했다. 전체 사업장 175만2503개 가운데 16.7%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를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이 가장 많은 335만8000명(59.1%), 확정기여형(DC)이 224만명(39.4%), 기업형IRP(개인퇴직연금제도) 8만3000명(1.5%)의 순이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돼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반면,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이직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유형별로 보면, DB형이 75조3711억원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DC형이 26조408억원(23.5%), 기업형IRP 7360억원(0.7%), 개인형IRP 8조8708억원(8.0%) 등이다.
▶퇴직연금 내실화=정부는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여러 퇴직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았다. 먼저, 최근 전세금 상승 등으로 인해 임차금 부담이 커진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등에도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사유 및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임차보증금은 물론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ㆍ혼례비 등이 필요할 경우에도 퇴직연금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가 전세금과 임차보증금이 필요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여 양자간 불일치로 인한 가입자 혼선을 방지하고 부담금 추가적립을 유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연금제도 관련 정보 등을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소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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