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근로ㆍ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최대 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은 경비 인정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종교인 과세는 47년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과세 시점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해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ISA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ISA는 예ㆍ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이자ㆍ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당초 ISA에 대한 정부안은 근로ㆍ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자ㆍ배당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구성됐다. 납입한도는 5년간 연간 최대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규모 200만원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ISA 도입에 맞춰 올해 말로 잡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 또 내년부터 무주택인 성인 자녀가 10년 이상(성인이 된 이후 동거기간 기준) 부모와 함께 살던 집 한 채를 상속받는다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80%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부모 모시기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공제 폭을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상속세 감면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폭이 80%로 조정됐다.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데도 세금 혜택만 챙겨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부른 업무용 차량의 구입ㆍ유지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정부는 애초 비용의 50%를 인정하기로 한 ‘정률’ 방식을 내놓았지만 고가 차량 소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있어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업무용 차량 과세 법안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것이지만 ‘고가의 수입차 봐주기’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목사, 승려[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1968년 처음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과세를 위한 입법이 완료되고 50년 만에 실제 과세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점을 2018년 1월로 연기했다.
내년부터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카메라(20%), 향수와 녹용(7%)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져 이들 상품을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고 여야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로열젤리는 개별소비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7년까지 75% 감면된다. 골프장 입장객 1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국 공통 1만2000원이지만 제주도에 한해 2017년까지 3000원만 부과키로 한 것이다
부수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동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부담률을 7%에서 9%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의 조세 감면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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