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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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김희은 기자] 개리 닮은 일반인 남성의 성행위 모습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30대 남성으로, 의사 자격증이 있는 특채 임용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해당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는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성행위 동영상을 2013년 12월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지난 8월 온라인 상에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개리를 닮은 한 남성과 여성이 침대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개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외모, 문신 등에 미루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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