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여야의 대치 속에 노동개혁 5대 입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주말 이들 쟁점 법안 합의를 위한 릴레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헛발만 디뎠다. 연말까지 나흘 남았지만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정부가 다짐한 연내 처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여야가 일부 법안만이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 5대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구조개혁의 의지와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과 같이 노동시장 개혁은 상징성이 크다”며 “일부 법안이라도 처리된다면 일자리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의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노동 5대 법안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일괄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 산재 보호법 등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법안들부터 처리한 뒤 최대 쟁점인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은 추후에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보건 및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야당과 절충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수출을 위해 서비스기본법에 보건ㆍ의료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건 및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건ㆍ의료 분야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시장 넓힌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일단 법안을 처리한 후 이들 분야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형식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내년 1월8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분위기로는 여야가 임시국회 내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고, 이를 넘기게 되면 4월 총선과 맞물려 이들 법안들이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일부 법안만이라도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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