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지난 주말 뉴스에는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주었던 부동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이 보도됐다. 어떤 법리에서 가능했을지 살펴본다.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증여는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명시된 특정한 사유(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야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다(민법 제558). 그런데 뉴스로 보도된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증여를 부담부 증여(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로 보았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법 제561조는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56 제2(증여 해제 사유를 정한 조항)이나 민법 제558(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43358판결). 재산증여 이후 태도가 달라진 자녀에게 반환소송을 한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부담부 증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 시에는 상대방 또는 자녀가 이행해야 할 부담을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부모·자식간에 너무 야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 세태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싶다.문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성남분사무소. 031-62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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