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규제개혁으로 약 25㎢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의 경우 군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국방 규제개혁으로 국민 재산권 행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예비군 훈련,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개선해 국민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번 규제개혁에서 국민 권리 증진 및 불편은 최소화하고, 기업의 국방부 사업 참여 기회는 늘리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을 위해 그동안 국민 재산권을 제한했던 부분을 최소화했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총 20.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고, 4.5㎢를 추가로 완화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역시 군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수목장 등 자연장지를 설치할 경우 군부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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