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107개 상습 침수 지역의 하수도 정비도 완료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된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생태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자원 관리가 강화되고, 한반도 생물자원 표본도 2035년까지 8만5000종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됐다고 밝혔다.

핵심전략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류총량관리 도입 등 물관리 강화=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상습 침수 지역도 올해 32개에서 2025년 107개 구역까지 하수도 정비를 완료한다. 악취ㆍ소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도 강화된다. 폐주거공간이나 폐교 등의 재자연화, 농어업-생태자원 연계 활성화, 분산형 상ㆍ하수도 보급 등 친환경 농산어촌도 조성한다.

건강위해 환경요인 획기적 저감=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올해 25㎍/㎥에서 2035년 15㎍/㎥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올해 5000대에서 2030년까지 100만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가치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강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도서연안, 수생태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Aichi Target) 달성을 위해 자연보호지역도 확대된다.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에는 각 국이 2020년까지 육상은 17%, 해양은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생물자원 표본도 지난해 4만2756종에서 2035년까지 8만5000종으로 확대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세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배출전망치(BAU)대비 37%로 결정해 지난 6월 유엔(UN)에 제출했다. 올해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도 정착시켜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규범설정= 국제환경규범을 소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규범 설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주도적으로 대처한다. 중국 등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오염정보를 교환ㆍ공동측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감축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피해자 구제 강화= 환경피해자 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책임보험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