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위는 올 한 해 중소업체 1만9503곳이 받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228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고 29일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 1293억원의 2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미지급 사례가 많다고 밝힌 의류, 건설, 자동차 등의 업종을 골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90곳 중 75곳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187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설과 추석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해결한 하도급 대금이 354억원 규모다. 이밖에 피해 하청업체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41억원이, 하도급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897억원이 각각 해결됐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원사업자) 5000곳, 하청기업(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내년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뿐아니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점검한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면서 대기업이나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25일부터 전체 중견기업의 75%인 2900개 업체가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