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30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한데 대해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이나 가이드북을 근거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통상임금 사태 때도 겪었던 일인데, 고용부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때도 고용부의 관련 ‘지침’이 있었지만, 기업 노조들이 이에 불복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호소한 소송을 낸 결과 고용부의 지침을 뒤엎는 판결이 잇따랐다. 예외적인 성격을 갖는 판결을 보편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 토론회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해당사건에만 적용되는 특정판례”라며 “이를 모든 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지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인 상황에서 일반해고까지 도입되면 고용 불안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해 관련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이날 “두산인프라코어의 예에서 알수 있듯 기업들은 20대 청년들까지 무차별로 해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해고까지 도입되면 ‘쉬운 해고’가 만연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노총은 정부의 2대 지침 강행을 노사정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노사정위 탈퇴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에 반발해 각각 정부서울청사 후문과 정문에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dewkim@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