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당 5억 원’ 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노역형을 중단하고 교도소를 나가면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재호 전 회장은 26일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이날 오후 9시55분쯤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200m가 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정문 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으로 들어온 개인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 가량 지나서야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렸던 취재진은 교도소 측의 이 같은 조치에 “특혜 조치가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Y 캡처화면
사진=뉴스Y 캡처화면

이날 오후 검찰은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허 전 회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개인 차량을 교도소 내부까지 들여보내 허 전 회장이 출소하도록 하면서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도운 셈이 됐다.

이에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가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지난 22일 입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지만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논란이 일자 검찰은 형 집행을 중지하고 벌금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소식에 누리꾼들은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해외 은닉 재산 상당한 것 같던데. 철저히 조사하길”,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노역장 6일 해서 탕감한 30억도 다시 받을 수 없나”,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당연한 결정이다. 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