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임종석(48) 전(前)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의원과 선임보좌관이었던 곽모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총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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