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 테러방지법 등 핵심 법안을 남은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임시국회 기간인 1월 8일까지 이제 8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황 총리는 이어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21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그중 2016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1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간강사법은 201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량 해고 우려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다시 유예됐다.
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이 만료일이었으나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로 1년 더 연장됐다.
황 총리는 “행자부와 법제처는 오늘 의결되는 안건에 대해 법률 공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부와 문체부는 법률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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