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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대만 입법원 원회(院會)는 지난 14일 대학,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공급하는 식사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된 신선 식자재나 1차 가공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유전자변형 황두, 가공품 두부 등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학교위생법 일부 조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루슈옌(盧秀燕) 국민당 입법위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이 학교에서 퇴출돼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섭취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양점심(급식)을 섭취하는데 선택권이 없었다”며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취급할 때는 학교 점심공급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격의 조직을 설립해야 하며, 그 구성원 중 학부모가 1/4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 주무기관은 지방 정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학교 점심식사 취급 상황을 조사하고 인원을 파견, 방문 감시해야 하며 조사 항목, 학교수 등 집행 방식은 주관 기관이 지방 정부와 상의해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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