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구분없이 월 근로시간 60시간 대상
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진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에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월 30시간을, B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C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다면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있다.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3개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시간제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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