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위 공무원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우선 진행된다. 또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했더라도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도 등급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편이다. ▶공무원 징계 강화=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현재 공무원 퇴출(당연퇴직)은 횡령과 배임 관련 벌금형에 국한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도 퇴출된다. 또 금고형 이상이던 임용 결격사유도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돼 예비 공무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도록 했다.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 먼저 징계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 결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 진행한다. ▶공직윤리 엄격화=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강화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제도다. 기존엔 백지신탁을 한 뒤 해당 주식이 팔리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무회피 의무’와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도록 하는 ‘직무변경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평가 강화=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성과평가도 달라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시 등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승진에 최대 30%까지 반영되던 경력점수 반영비율은 최대 20%로 낮아져 승진심사에서 실적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장관은 해당 부처의 특성에 맞도록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해,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정한 성과관리를 지향하도록 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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