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내년 임시국회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일괄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던 이 장관이 내년 1월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의 대치 속에 이들 법안의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정부도 올해 안에 5대 입법은 어렵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 5법 중 3가지 법만 먼저 처리하고,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은 나중에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임시국회까지 이들 5법을 일괄 처리하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시국회가 끝날때까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언제 국회가 다시 열릴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노동 5대 법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올해를 넘기더라도 이들 5대 법안이 일괄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올라오던 물이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채용 확대 분위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가려면 노동5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은 오는 30일 간담회에서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정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 부적응자의 해고 요건을 담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가 아니고,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청년 신규채용과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