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시작한 이래 약 30년 만인 내년 1월1일부터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육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 처리 시설이 부족한데다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 왔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국제협약인 런던 협약 및 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를 추진했다.

우선 2006년 건설 및 정수공사 찌꺼기ㆍ하수 준설물 등을 시작으로 2012년 가축분뇨ㆍ하수 찌꺼기, 2013년 분뇨ㆍ음식물 폐수 등 해양 배출이 금지됐다. 반면 산업폐수와 폐수 찌꺼기는 올해까지 337개 업체가 29만t의 해양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 업체도 육상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해양 배출 금지에 앞서 배출업체에 시설개선 자금 192억원을 지원하고, 여수산업단지에서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운영해 왔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