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신설돼 국선변호 지원, 소송구조 지원,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도 진흥기금 운용규모는 총 516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금까지 법원 공탁금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내년에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공탁금 보관은행이 출연한 공탁출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탁출연금은 490억원이었으며, 주로 국선변호 지원, 소송구조 지원, 조정제도 지원,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벌였다. 공탁출연금은 공탁금 보관은행이 공탁금의 운용 이자수익에서 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수익으로 출연한 돈이다.

그 동안 공탁출연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 등으로부터 재정으로의 편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올해 공탁출연금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개편하는 취지의 공탁법 및 국가재정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금이 설립되게 됐다.

기재부는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안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516억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소송구조, 민사조정,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로 향후 공탁금 이자수익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바섭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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